베트남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도·소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소금을 전남 신안산으로
속여 팔아 수 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소금 도·소매업자 57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소금값이 치솟자
베트남산 소금 30킬로그램 2만여 포대를 수입해
이 가운데 2천 7백여 포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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