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9백억 원대 횡령죄로 설립자가 구속 수감된
'홍복학원'에 대해 임시 이사 파견을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오늘(31) 오후
'학교법인 홍복학원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청문회'를 열어
법인 운영과정에서 불거진
행정적 법적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임원 승인 취소 대상은
이사와 감사 등 모두 9명으로,
이들은 설립자 이 모씨의 대여금을 갚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이씨의 토지를
사들이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송암학원의 파행운영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이사진을 선임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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