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위한 CCTV 활용, 정당"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5-04-01 02:52:46 수정 2015-04-01 02:52:46 조회수 2

광주시교육청이
CCTV를 활용해 감사 활동을 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고 정당한 업무 행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이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CCTV 열람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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