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직원들의 시간외 근무를 확인하는 데
CCTV 영상을 활용하지 않기로했습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을 떠나
교직원의 시간외 근무와 관련해
CCTV를 확인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교육감은
성폭행이나 학교 폭력 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밖에 없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업무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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