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소록도에거주하는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8살 오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범죄 행위가 잔인하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8월 고흥 소록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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