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가칭 교권부르미 등
교권보호 정책을 확대하기로했습니다.
교원배상책임 보험은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교원이 가입 대상이고,
관련 보험료는 교육청이 모두 부담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달까지 보험업체를 선정해
5월부터 보험가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또
가칭 교권부르미 제도를 도입해
학교나 교원이 요청할 경우
변호사나 상담사 등 전문가들을
학교 현장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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