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을 소홀히 한
알콜 의존증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모텔에서 14살 아들과 함께 살며
불결한 상태로 자녀를 방치하고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은 등의 혐의로
3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술을 끊고 자녀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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