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처가에 찾아가
별거 중인 아내와 장인, 장모에게
상해를 가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은
지난 3월 처가에 찾아가 장모의 목을 조르고
장인과 아내를 바닥에 넘어뜨려
존속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던 A 씨는
자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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