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세철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014년 지역구 관공서에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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