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을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동구청장 재임시절
조명설비를 구청에 납품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구청장에 대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2심을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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