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속여 돈 뜯어낸 30대 징역형

김철원 기자 입력 2018-12-19 09:40:21 수정 2018-12-19 09:40:21 조회수 0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피해를 봤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상재 판사는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자신의 차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이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박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광주 쌍촌동의 한 도로 한 가운데서
술을 마시고 정차중이던 24살 이 모씨가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처럼 속이고
차량 수리비 170만원을 요구하는 등
무고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이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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