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부과 기준을 보면
일반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안에 물건 등을 쌓아놓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등은
2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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