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 살해 20대,징역 17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4-05 21:00:02 수정 2019-04-05 21:00:02 조회수 1

이른바 랜덤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7살 정 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았는데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일 이른바 '랜덤 채팅 어플'로
만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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