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탁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던 임택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경찰의 송치 의견과 같은 판단으로
임 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민원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후
아들 취업청탁과 함께 임청장의 후원계좌에
1천만원을 입금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임청장을 고소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