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억대의 수입차를 몰고
다닌 건설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근로기준법을 어긴 혐의로 건설사 대표
47살 최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노동자 20명의 임금 6천만원을 체불한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자신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고 억대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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