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18 北배후설 지만원 항소심에서도 패소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4-12 11:38:34 수정 2019-04-12 11:38:34 조회수 0

5.18 북한군 침투설 동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한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지만원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7부는
지만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며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씨는 지난 2015년에도
5.18 왜곡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이 때도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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