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9구급대원 폭행 취객 벌금 300만원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4-15 17:20:44 수정 2019-04-15 17:20:44 조회수 0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지난해 12월 17일 광주 동구에서
구급대원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서 "술을 마시다가 숨이 막힌다"며
119에 신고했고,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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