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에 후배 보복 폭행한 70대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4-15 21:00:31 수정 2019-04-15 21:00:31 조회수 4

광주 북부경찰서는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70살 김 모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반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도로에서

후배인 57살 박 모 씨의

차량 앞 유리를 둔기로 부수고

박 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김 씨는

후배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갚음을 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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