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70살 김 모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반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도로에서
후배인 57살 박 모 씨의
차량 앞 유리를 둔기로 부수고
박 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한 김 씨는
후배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앙갚음을 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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