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하차 확인 안하면 범칙금*벌금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4-17 21:15:07 수정 2019-04-17 21:15:07 조회수 10

(앵커)
통학차량 안에 아이를 방치했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와
운전자의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7월 당시 4살이던 최 모군은
폭염 속에서 8시간이나 차 안에 방치됐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인터뷰)이 모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지난 2017년 7월 광주MBC뉴스데스크)
"작년에도 이때 방학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
서 많이 생각나긴 해요. (첫째 사고로 둘째를)
차 타고 나가서 하는 활동에 전혀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최 군은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3년째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 군 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기도와
전북 군산에서도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CG1)오늘(17)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령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량에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이 끝난 뒤에는 의무적으로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안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대는 방법 등으로 작동합니다.//

(인터뷰)김한수/유치원 선생님
"아이들이 없는지 잠자는 아이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애가 있는지 이제 확인하고 이걸 확인을 시켜주고 우리가 앞에 가서 내려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CG2)하차확인장치를 운전자가 작동하지 않거나 리모컨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작동하면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3만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인터뷰)신아영/광주 북부경찰서 교통과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그리고 하차 확인 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하는 행위,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다음달 16일까지
1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집중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 차량은 4천여대가 넘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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