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하차 확인 안하면 범칙금*벌금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4-17 21:15:07 수정 2019-04-17 21:15:07 조회수 0

(앵커)
통학차량 안에 아이를 방치했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의 안전장치와
운전자의 안전수칙을 강화하는 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7월 당시 4살이던 최 모군은
폭염 속에서 8시간이나 차 안에 방치됐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인터뷰)이 모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지난 2017년 7월 광주MBC뉴스데스크)
"작년에도 이때 방학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
서 많이 생각나긴 해요. (첫째 사고로 둘째를)
차 타고 나가서 하는 활동에 전혀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최 군은 의식불명상태에 빠졌고, 3년째 병원을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 군 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기도와
전북 군산에서도 통학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CG1)오늘(17)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법령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량에 반드시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이 끝난 뒤에는 의무적으로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안 뒤편에
설치된 벨을 누르거나
카드를 대는 방법 등으로 작동합니다.//

(인터뷰)김한수/유치원 선생님
"아이들이 없는지 잠자는 아이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애가 있는지 이제 확인하고 이걸 확인을 시켜주고 우리가 앞에 가서 내려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CG2)하차확인장치를 운전자가 작동하지 않거나 리모컨 등을 사용해 불법으로 작동하면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과태료 3만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인터뷰)신아영/광주 북부경찰서 교통과
"어린이 하차 후 장치 미작동 운전석에서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행위, 그리고 하차 확인 장치 이음선 등을 절단하는 행위, 장치를 대신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다음달 16일까지
1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부터 7월까지 2달 동안
집중점검과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 차량은 4천여대가 넘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