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외국인학교에 교원 마약류 검사 등 권고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4-17 21:16:23 수정 2019-04-17 21:16:23 조회수 0

로버트 할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 외국인학교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이 권고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대한 불·탈법 행위는 없었다면서도
교원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마약류를 검사하거나
성범죄 경력조회를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광주 외국인학교에서는
지난해 교사가 대마를 국내로 들여왔다가
구속됐고 2007년에는 아동 추행 혐의로
국제 수배된 용의자가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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