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대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입찰방해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남부대 학교법인 이사 77살 A 모씨 등
남부대 관계자 2명과
건설사 대표 53살 B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산업단지 캠퍼스 증축 공사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하고 2억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남부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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