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설립자의 비리 등으로
폐교 위기를 맞고 있는 광양보건대에서
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총장의 조카가 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총장이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이달 초, 광양보건대학교는
모두 세 명의 계약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문제는 채용된 직원 중 한 명이
현직 서장원 총장의 조카였다는 겁니다.
서 총장은 다른 부서 처장 2명과 함께
면접 심사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조카 서 모 씨는 면접 심사에서
1등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총장이
면접 위원으로 참여한 건 맞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서장원/광양보건대 총장*
"나는 면접 날 서류 보고 알았다. 전혀 이야기 안 했다. 서류 심사도 잘 받았다."
하지만 서류 심사 항목부터 총장의 조카인
서 씨에게 유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1) 서류 심사 당시 광양보건대는
학력과 학점, 자격증, 경력, 연령 등
5개 항목으로 지원자를 평가했는데,
서 씨는 연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서류 전형도 1등으로 통과했습니다.]
올해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표준 취업규칙에 따르면,
[(C.G.2)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나 연령 등에
차등을 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보건대가
이 같은 인적사항을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의혹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인 양남학원은
지금까지 법인과 학교가 의논해
교직원을 채용했는데,
이번 채용은 논의된 바가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INT▶ *학교법인 양남학원 관계자*
"법인에서는 아무래도 관련 자료를 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대학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측에서 15일에 계약직 직원의 임용권은 총장에게 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또, 계약직 직원은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학교의 반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NT▶ *학교법인 양남학원 관계자*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을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근거하면, 총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임용권은 법인 이사이나 이사장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인은 직원 채용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교에 관련 자료 제출을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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