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장현 전 광주시장 '부정채용청탁' 혐의 인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4-19 20:37:23 수정 2019-04-19 20:37:23 조회수 0

보이스피싱 사기범 자녀의
취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19)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윤장현 전 시장과 사기범 49살 김 모 여인,
김대중컨벤션센터 본부장 56살 이 모씨 등
3명은 부정 채용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 여인의 아들을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김대중컨벤션센터
계약직으로 취직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김씨에게는 징역 1년, 이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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