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이 법원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 1행정부는
박 모씨가 담양군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 확인 등에 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자로 새로 지정된 업체 등이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 지적했던
공익성 흠결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