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돼 서로 폭행한 혐의로
회사원 34살 김 모씨 등 어른 2명과
고교생 16살 김 모 군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어젯밤(24) 10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길거리에서
어린아이가 있는데 고교생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김군 등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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