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는 척 돈뭉치 건넨 조합장 후보 집행유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4-25 21:00:43 수정 2019-04-25 21:00:43 조회수 4

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차웅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악수하는 척하며

조합원들에게 돈뭉치를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살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광주 모 축협 조합장 후보였던 김씨는

지난 1월 조합원과 그 가족 등 7명에게

현금 4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5만원권 지폐를 10장씩

고무줄로 돌돌 만 뒤 악수하는 척하며

상대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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