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남매 방화치사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4-26 20:32:06 수정 2019-04-26 20:32:06 조회수 0

고의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세 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대법원이 원심대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24살 정 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이 정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12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4살과 2살, 15개월된 세 남매가 자던 방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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