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저녁 식사를 먹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조현병으로 인해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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