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출 농도 조작 '과태료 200만 원' 사전 통보

문형철 기자 입력 2019-04-29 20:52:25 수정 2019-04-29 20:52:25 조회수 0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한
기업들에 대해
전라남도가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단 15개 사업장에
경고와 함께
200만 원의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고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 3곳에는
영업정지 6개월을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은 측정값을 거짓으로 기록할 경우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어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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