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성·금품 비위 공무원 2명 중징계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4-30 20:56:26 수정 2019-04-30 20:56:26 조회수 0

광주의 일선 학교 공무원 2명이
성비위와 금품 관련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에듀파인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유치원 원장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광주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도 고발했습니다

인사위는 또 수백만 원짜리
교육용 태블릿 PC를 빼돌린
모 고등학교 8급 직원 B씨를 9급으로 강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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