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 17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최 모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17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장기간 신도로 활동한 점,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념을 진실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서 지난해 11월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로
하급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사건에 대해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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