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하다 경찰 상해 입힌 30대 남성 징역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19-04-30 21:00:41 수정 2019-04-30 21:00:41 조회수 4

차에 기름을 넣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순천시 승주읍의 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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