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한
교사 2명이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4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9살 박 모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나주 모 초등학교 수업도중
초등생들에게 '죽으라'는 취지의 폭언을 하고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자
신고자를 색출한다며 학생들을 추궁한
혐의러 기소됐습니다.
같은 학교 교사인 박씨는 2016년 교실에서
애국 조회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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