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중생 친부, 계부 모두 솜방망이 처벌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5-03 20:30:29 수정 2019-05-03 20:30:29 조회수 5

(앵커)
의붓 아버지한테 보복 살해당한 여중생은
살아 있을 때도
가족의 학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친아빠, 의붓아빠가 번갈아가며 딸을 학대했고,
이때문에 두 사람 모두 형사 입건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숨진 여중생 12살 A양은 친아버지 A씨한테도 의붓아버지 김씨한테도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친아버지 A씨는 2016년 '종아리를 심하게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고 의붓아버지 김씨는 2017년에 '말을 안듣는다며 의붓딸을 발로 짓밟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역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녹취)A양 친할머니/(음성변조)
"(손녀가) 의붓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당하고 살았대요. 말 들어보니까."
(어떻게 당하고 살았다고 했나요?)
"두드려 패고, 막 두드려 패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법원에서 받은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친아버지 A씨에 대해 법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고 의붓아버지 김씨는 기소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이 위탁한 기관에서 10시간의 '양육 상담'을 받도록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처벌 및 처분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어머니 39살 유 씨 또한 친딸을 상대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각을 보였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7년 12월 딸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광주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를 직접 신청하는가 하면 딸에게 '집에 귀가하지 말라'고 폭언해 A양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여중생의 친어머니 39살 유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현재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는 힘들다'면서 기각 사유를 들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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