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살 의붓딸을 살해한 김 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김 씨는 오늘,
검찰로 송치되면서
숨진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31살 김 모 씨가
구치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섭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잠시 뒤 미안하다는
말을 내뱉습니다.
(인터뷰)
<혹시 딸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딸에게 한말씀만 해주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 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의붓딸이 성범죄로 자신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김씨가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 CG ]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최하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두 배 무겁습니다.]
경찰은 살인 사건의 발단이 되기도 했던
김씨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구속을 면한 친어머니 유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살해 현장에 있으면서도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았고
시신을 버리러 간 남편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유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경찰은 유씨의 범행 가담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를 찾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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