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법정 출석 않고 재판 진행

박수인 기자 입력 2019-05-08 20:26:07 수정 2019-05-08 20:26:07 조회수 0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전씨 측의 법률 대리인이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만큼

불출석을 허가해도 재판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리고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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