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윤장현 전 광주시장 1심 선고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5-09 20:26:01 수정 2019-05-09 20:26:01 조회수 0

공직선거법과 부정채용청탁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1심 선고 재판이

내일(9) 열립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내일 오전 9시 50분

윤장현 전 시장과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여인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여인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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