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윤장현 전 광주시장 1심 선고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5-10 07:41:00 수정 2019-05-10 07:41: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과 부정채용청탁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늘(10) 열립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오전 9시 50분
윤장현 전 시장과
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여인의 선고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여인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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