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해피벌룬' 상습 흡입한 일당 구속기소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5-10 07:41:01 수정 2019-05-10 07:41:01 조회수 0

검찰이 이른바 '해피벌룬'이라고 불리는
환각 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해 온 일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주거지와 클럽에서
환각물질인 해피벌룬을 4천개 가량을
흡입한 혐의로 23살 김 모씨 등
5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1회 흡입시 30초 가량 쾌감을 느끼는
해피벌룬은 지난 2017년 사회적 문제가 된 뒤
환각물질로 규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엑스터시도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판매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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