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시장 유죄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5-10 20:25:58 수정 2019-05-10 20:25:58 조회수 0

◀ANC▶
(앵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4억 5천만원을 송금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사건 기억하시죠.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권 여사를 도우려 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돈을 사실상의 공천헌금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END▶

지난 2017년 12월,
임기가 반년 정도 남은 시점에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은
모르는 번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밝힌 발신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혼외자 남매가 있고,
이들에게 5억원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이 여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총 4억5천만원을 보냈고,

여성의 아들과 딸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녀로 믿고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채용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기로 드러났고,
윤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도우려 한 거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바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윤 전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CG-1)4억5천만원을 송금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청탁을 들어준 데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언도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가짜 영부인에게
(CG-2)'큰 산 한 번만 넘으면 경선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등, 두 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의 내용과 시기를 볼때
다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전교/광주지법 공보판사
"(큰 산이) 본선 이전의 컷오프인지 아니면 경선 본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지만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돼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CG-3)재판부는 또, 윤 전 시장이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도,
과거 이력으로 볼 때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음)윤장현/전 광주시장
(기자)"시장님을 지지했던 시민들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한편, 현직 광역시장을 상대로
영부인 행세를 하며 과감한 사기행각을 벌인
51살 김모 여인에 대해서는,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억 5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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