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후보 징역형

이계상 기자 입력 2019-05-13 09:00:03 수정 2019-05-13 09:00:03 조회수 5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입후보 예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4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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