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입후보 예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4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입후보 예정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4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부인에 대해서는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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