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 기피 목적 훈련소서 자해 20대 집행유예

김철원 기자 입력 2019-05-15 09:00:04 수정 2019-05-15 09:00:04 조회수 3

고의로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시킨
육군 훈련병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부장판사는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육군훈련소 생활관에서
총기보관함에서 뛰어내려
왼쪽 무릎을 바닥에 부딪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전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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