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교안 대표 환경미화원 실정법 위반 고발장 접수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5-15 20:30:03 수정 2019-05-15 20:30:03 조회수 11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차에 탔다가
광주시민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의 문길주 부장은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지난 11일 대구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체험하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간이 발판에 매달리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문 부장은 "제1야당 대표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작업 행태를 재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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