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교안 대표 환경미화원 실정법 위반 고발장 접수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5-15 20:30:03 수정 2019-05-15 20:30:03 조회수 6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차에 탔다가
광주시민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의 문길주 부장은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지난 11일 대구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체험하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간이 발판에 매달리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문 부장은 "제1야당 대표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간
작업 행태를 재연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