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빼앗기 위해 후배 감금*폭행한 조폭 20대 영장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5-16 20:30:03 수정 2019-05-16 20:30:03 조회수 7

광주 북부경찰서는
후배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26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후배 A씨를 폭행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히고 돈을 빼앗는 등
후배 2명을 감금 폭행하고
천2백만 원을 빼앗은 혐의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돈을 빼앗기 위해
새우잡이 배에 팔아버리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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