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살해*사체유기 친모 두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5-17 07:45:03 수정 2019-05-17 07:45:03 조회수 5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39살 유 모 씨가
두차례의 영장심사 끝에 구속됐습니다.

유씨는 지난달 27일
남편 김모 씨와 함께
딸 12살 A양을 무안의 한 농로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
유씨가 A양을 살해하기 위해
다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 등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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