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빛1호기 12시간만에 정지된 이유는?

우종훈 기자 입력 2019-05-21 20:30:04 수정 2019-05-21 20:30:04 조회수 5

(앵커)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었는데도
왜 곧바로 정지하지 않았냐입니다.

조사 결과 원전 측은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원자로를 정지하기는 커녕
다른 사고로 조사가 나올 때까지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가동을 앞둔 시험가동을 하던
한빛원전 1호기의 주급수펌프가 멈춘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이때 1호기의 열출력은
제한치인 5%를 세 배나 초과한
18%로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한수원의 운용기술지침대로라면
즉시 수동으로 정지됐어야 했습니다.

열출력을 초과한 상태로
원자로 가동을 계속할 경우
핵연료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빛원전은
원안위에 주급수펌프가 멈춘 사실만 보고하고
열출력이 초과한 사실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전문조시기관이
1호기 급수펌프가 멈춘 이유를
조사하러 와서야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동을 멈춰야 할 시점을 이미
6시간이나 넘긴 이후였습니다.

(싱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열출력 5% 초과)을 인지을 했고 발전소는 자기들은 계속 운영을 하는 관점에서 자기네들은 이게 (열출력 값을)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도 열출력 측정값을 놓고
한빛원전과 조사기관이 논쟁을 벌이다
결국 급수펌프가 멈춘 지 1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원자로 가동을 정지했습니다.

(전화인터뷰)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무조건 보수적으로 가야되는 것이에요. 안전 아닙니까. 규제기관이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원전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더욱이 한빛원전은 1호기 시험가동 중
제어봉 조작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출력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빛원전은 이에 대해
'열출력 값을 측정하는 방식이
조사기관과 달랐을 뿐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은 직후
곧바로 안정화돼 사고로 이어질 우려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스탠드업)
"원안위는 한빛1호기의 관리자와 작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관련 법령을 어긴 부분에 대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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