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업용 저수지 옆 '레드머드'...농민 우려

남궁욱 기자 입력 2019-05-23 21:00:05 수정 2019-05-23 21:00:05 조회수 7

(앵커)
농경지 근처에 쌓여 있는
알루미늄 광석 잔재물이
저수지와 농수로에 흘러들었습니다.

이 물질은 강한 알칼리성이어서
농사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현행 법규상 제재할 수단이 없어
농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남궁 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수지 물이 온통 빨갛게 변했습니다.

저수지 물이 흘러 내려가는 농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드업)
보시는 것처럼 땅에 묻어둔 배수관이 터지면서 흙과 분뇨들이 물과 함께 저수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저수지 위에 붉은 흙이 쌓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겨울.

이 마을에서 퇴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장을 넓힌 뒤 조경을 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겁니다.

비가 올 때마다 저수지로 흙이 흘러들었고, 이번에는 아예 배수관이 터지면서 흙이 무더기로 쏟아져 내린겁니다.

(인터뷰)이계준/나주시 왕곡면
"비가 오거나 오늘같이 이런 갑자기 물이 그냥 터져 가지고 배수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범람하면은(저수지 물이 오염됩니다)"

이 '붉은 흙'의 정체는 광석인 '보크사이트'에서 알류미늄을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인 '레드머드'

이 '레드머드'는 PH가 10에 이르는 강알칼리성이라서 농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뷰)최우정/전남대학교 환경토양학 교수
"PH가 달라지면은 토양에 여러가지 양분에 형태나 이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로 벼 성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머드를 쌓아 놓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치우라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CG)
폐기물법 상 PH 지수로 규제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액체 상태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녹취)나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자체적인 PH외에 다른 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 고상(고체)에 대한 PH 기준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죠"

해당 사업장은 이번 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농민들과 협의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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