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업단지 신재생 에너지 업체 입주 가능

이계상 기자 입력 2019-05-24 08:00:04 수정 2019-05-24 08:00:04 조회수 4

광주지역 산업단지에

신재생 에너지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광주시는 '산업 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촌과 송암, 하남과 소촌, 평동 등

5개 산업단지에

신재생 에너지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매매와 임대업 등의 지원 업무를 하게 될

부동산 업체도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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