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딸 학대한 40대 어머니 집행유예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5-26 20:30:04 수정 2019-05-26 20:30:04 조회수 0

자신의 딸을 상습 학대한

4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5년부터 2년동안 7차례에 걸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딸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아동학대를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딸을 학대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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