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회의 실질 관여 군무원 징계 정당"

송정근 기자 입력 2019-05-26 20:30:04 수정 2019-05-26 20:30:04 조회수 0

공무 시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업무에 관여하고

관리소장을 모욕한 군무원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모 보병사단 소속 동대장 A씨가

지난 2017년 겸직 금지의무 위반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받은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타당하다며

A씨의 징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전남의 한 아파트의 동대표와

이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단체대화방에서 관리소장을 모욕한 사실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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